녹음실 공간음향설계
구조설계/Geometry
녹음실공간의 내부 구조, 즉 모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정실에서의 내부 공간의 비율이나 모양의 형태는 좌우에 비해서 전후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야 하며, 반듯이 좌우가 대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가운데서도 서로마주보는 대칭면(벽과 벽, 천정과 바닥)이 평행하게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의 작은 공간은 항상 음향적인 장해요소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Room Mode, Room Resonance, Flutter Echo등은 단골로 만나는 녹음실공간구조의 음향장해현상이다.
조정실 공간은, 전후좌우 대칭을 이루되 면체 사이에서 반복되는 음향장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흡음처리와 난반사 처리라는 음향처리기술이 필요하며 녹음실 부스(Live Booth)는 가급적 비대칭의 내부구조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다.
비대칭 구조는 특별한 흡음처리 하지 않아도 Room Mode, Room Resonance, Flutter Echo 같은 단골 음향 잔해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음실내부 구조를 음향적인 계산에의 해서 적절한 설정을 하는 것은 특히 중저음(Mid/Low) 대역의 음향장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고음대역(Treble)의 음향특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저음(Bass)쪽의 음향적 문제 해소는 좀더 전문적인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잔향설계/Reverberation Time
녹음실 같은 프로덕션의 공간에서의 잔향은 공간마다 잔향시간의 권고기준이 차이가 있다. 특히 조정실보다 소리를 수음하는 녹음실(Live Booth)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가령 아나운서 부스나, 다이얼로그 부스의 경우에는 매우 짧은 잔향을 요구하는 반면에, 합창이나 협주를 녹음해야 하는 녹음부수의 경우는 적절한 잔향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각각의 용도마다 권고 잔향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설계자와 사용자의 충분한 이해의 돌출로서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녹음부스가 항상 단 기능으로 쓰여 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공간에서도 부분적으로 잔향특성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기능별공간의 잔향특성을 설정하는 데는 잔향시간뿐만 아니라 주파수대역을 통해서 잔향의 평탄하기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의 잔향 값이 RT60=0.7 초라고 한다면, 0.7초가 되는 경우의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125Hz는 1.5초이고, 2KHz는 0.3초인경우에도 잔향 값은 0.7초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위의 경우는 저음은 평균잔향의 두 배가 넘고 고음은 평균잔향 값에 반정도박에 안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잔향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이런 특성의 공간의 잔향특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작은 공간일수록 직방체 공간일수록 낮은 대역의 잔향이 길어지는 것이 특징이므로 저역을 흡수할 수 있는 저역 감쇠기(Bass Trap)를 통해서 저음 에너지를 적절 하게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다공질형태의 흡음재를 너무 많이 써서 고역의 잔향을 없애서도 안된다. 적어도 음성주파수 범위 안에서 평균잔향 값의 20%~30% 를 벗어나지 않는 평탄한 잔향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